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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쿵 저렇쿵, 사회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견제하지 말고, 박근혜 탄핵 때 적용된 ‘엽기적인 법리’를 깨는 로스쿨 교수 양심선언을 유도해야 – 『유신체제 법리』를 이해해야, 『김대중체제 법치 파행』의 이유가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동훈을 견제하지 말고, 박근혜 탄핵 때 적용된 ‘엽기적인 법리’를 깨는 로스쿨 교수 양심선언을 유도해야 – 『유신체제 법리』를 이해해야, 『김대중체제 법치 파행』의 이유가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하여 모든 것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몰렸다. 모든 국민은 그때 절망하고 낙담하여(미치도록 지겹다) ‘알아서 긴다’.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 가지 현저하게 다른 것이 있다. 서울법대 출신 최초의 대통령(한동훈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볼 때)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법대 교수의 양심선언을 미디어에 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親尹을 자처하며 관직을 독식하는 영남 먹물 노인들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입장이다.

 

김대중은 과거 재판의 재심으로 싹 다 뒤집었다. 박근혜 탄핵 재판 판결문 재심으로 핵심 사항을 뒤집어 버리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바뀌어 버린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호성’은 비서관으로 쓰면서, 박근혜 명예회복은 왜 안하나? 대통령실에 비선라인은 요란하지만, 이런 수준도 생각못하는 비선이면 없는게 낫지 싶은 마음이 솔직하다.

 

탄핵 몰이에 쓰여지는 근거는 선행 판례 뿐이고, 선행 판례는 두 개의 중대한 법리오해에 서 있다. 그 법리 오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체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공화-민정당 시대를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안다.,

 

. 헌법 총강만을 반복했다.

. 영남 유교로서 왕=국가를 설명하고, 개벽신앙에 기초된 체제전복 시도를 오랑캐몰이로 설명했다.

박정희 시대보다 전두환 시대가 극단적인 예다. 12.12로 군사정변(동학신앙)으로 권좌를 차지한 전두환은, 권력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고 모든 형태의 동학신앙 체제전복시도를 엄격히 규제했다.

여기서 國家는 남인 유교로 이해한 유교봉건제의 王이었다.

 

지금, 박근혜 탄핵 몰이에 성공하고 윤석열 탄핵 몰이를 시도한 축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신체제의 乙이었던 김대중측의 ‘동학신앙’ 후천개벽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

 

채상병 사태를 둘러싼 미디어 프레임

이태원 사태를 둘러싼 미디어 프레임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미디어 프레임에는

 

원불교(사탄교)같은 동학신앙이 전제돼 있고, 원망귀신을 호출하여 종족결집하고 기존의 체제를 뒤엎자는 농민 반란의 클라식으로서 민란 공식이 반영돼 있다. 이 측면을 반론하기가 저짝은 불가능할 것이다. 조선일보와 사쿠라 조갑제는 의도적으로 백낙청 진영이 농민반란으로서 동학신앙 개벽신앙 주도의 클라식 측면을 의도하는 것을 외면해왔다. 유신체제 재판 법리로는 ‘간단히’ 내란이다. 그런데, 사법기구에는 판사들이 원불교가문이 중요요직은 이미 독식된 상태이며, 군사정권에서 공권력 남용에 기반한 1인 통치권자 통치기제를 법 밖의 지역으로 했듯이, 원불교인들의 종교범죄에 기반한 국헌문란을 법 밖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

 

민주당은 한때 박근혜 청와대가 탄핵재판 기각 때에(원불교-사탄교 내부의 종족심리 밖에서는 형법상 내란죄가 맞아 보이니까) 계엄을 염두에 뒀다는 것에 기겁을 하는 일이 있다.

 

이석연 변호사나 강천석 논설위원등 개헌론자들의 글에서는 언제나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으로 기존질서가 망해야 한다는 동학교리로서 ‘후천개벽’이 대방출된다. 그러면, 이 땅에 로스쿨교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철학자들에게 질의를 해볼 사항이 있다.

 

그러면 동학신앙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원불교(사탄교) 백낙청은 형법상 내란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완벽히 구비가 됐다.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립이전에 신간회운동이란 일당독재 공산당에서부터, 남로당 인민공화국에 이르는 지역으로 헌법질서를 부수고 돌아가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였다. 독일 쿠데타의 제국시민 논리와 붕어빵처럼 판박이다.

 

후천개벽 신앙의 정치적 적용은 그 자체가 형법상 내란죄이며 범죄행위다. 백낙청을 은폐한 조선일보의 송의달기자는 형법상 내란죄의 공범이 맞다. 그런데, 엽기 법리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서양법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은 없고, 전혀 없는 데 코어 엘리트들이 보수우파 유권자들에 장기간 ‘사기 기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궁물 나오는 자리를 싹 다 동학파가 장악하고, 모든 법치붕괴로 인한 국민기본권 강탈위험을 위험에 두는 상황이 지속됐다.

 

채상병 사태, 세월호 사태, 이태원 사태를 감싸는 원형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는 유신체제 법리 피해자였음을 전제해야 이해가 되는 감정의 골이다. 동시에, 양측에 무관한 수도권 일반유권자는 지겨워 넌더리 나는 지점이 있다.

 

6.25 참전용사 군사정부는 지휘관 중심으로 수직적 봉건제가 편했다. 그리고, 이는 영남 유교봉건제와 쉽게 연결됐다. 그리고, 제5열을 솎아내지 않으면 그냥 군대는 망했다.

 

반면에, 그 권위주의 체제에 숨막힘을 느낀 김대중과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을 희구하는 세력들은, 호남 동학파의 개벽신앙으로 기존의 헌정질서를 망하게 했다. 군사정부가 영남유교로 연결된 왕 중심의 봉건제였다면, 제후 중심으로 파악한 호남유교와 얽혀진 종족=대동=공산당 민중당파성과 연결된 당 국가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서양법적으로 따져보자.

 

대통령실은 이미 심리적 피고다. 반대측에 심리적 원고는 채상병이 아니라 ‘원불교’(사탄교)지도자 박지원-김무성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학신앙으로서 연고자의 문제를 무조건 원망을 풀어주는 한종족의식으로 호남동학 공산의식을 하며, 그 동학신앙만이 민주주의라고 설정한 차원이 있다.

 

과거로 소급하면,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민중당성으로 연결된다.

 

더 과거로 가면, 세도가문이 왕을 끌어내리는 의미로서 호남 중화사상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의 호남연고자가 별로 근무 안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장점은 아니다. 영남 동학사상도 못지 않게 국민에 진절머리나게 하니까.

 

채상병 사태를 이태원 원망귀신, 세월호 원망귀신 적용하여 적용하며 계속 펌프질하여 원망귀신으로 지금 시스템 무너뜨리자는 민란-민요 클라식을 적용하는데, 대통령실의 민정공화당 추억열차를 탄 ‘무지막지하게 현실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계속 민심 역주행을 했다.

 

군사정권에서 1인 통치권자 권력 남용을 당연시하던 바로 그 세력은, 호남 동학파가 영남 동학파를 낑겨주고, 충분히 동학교리대로 봐준다는 황당무게한 착각에 있다. 지역적으로 영남 안에서만 진리이고, 그것을 벗어난 중립어법 가면 황당무게 자체다.

 

황당한 법리의 비슷한 유형이 종편이나 매스미디어의 정치평론가들에게 반복되고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호남동학파는 영남을 용납하기는커녕, 유신체제에 뺨맞은 아픔을 불특정 제3자에 보복하겠다는 중국경전의 초초과잉 종교중독이 이미 나타나 있다. 이는 묻혀질 수준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통하여 일반국민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대중은 시천주 인내천이란 동학교리로 인권을 보장을 주장했다.

 

天은 연고 天이다. 연고를 무조건 배려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연고자를 배려안한다. 그래서, 연고를 배려안하는 이들을 악귀와 악마로 몰고 축출하자고 논한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의미로 <시천주 인내천>으로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 북한인권 외면, 공산주의 인권만. 인권변호사 문재인이 공산인권만 하고 북한인권 외면. 게다가, 북한인권론자는 감옥의 박근혜 외면. 북한인권만.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다.

 

윤석열에 큰 흠을 잡는 어법으로 국민의 권리보장을 논하며 <철종-고종-순종> 등 노론이 갖고놀았던 임금을 왕이자 국가로 놓는 어법은, 국민이 동의했나?

 

더 나아가서, 이게 서양법 법치이며 민주주의가 맞나?

 

조국교수의 경우도 똑같다. <조국의 법사상 산책>은 영남 유교가 끼인 유신체제의 법이해의 서양법적 명확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호남동학파의 서양법적 명확성 결여를 덮어버리고 간다.

 

박근혜 재심을 통해서 이 쟁점을 소환할 수 있고, 박근혜 정권 내부의 정세현 통일부는 원불교(사탄교)교리로 헌법질서 무너지는 중공식 지배질서를 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였다. 원불교 백낙청 내란죄 문제제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이다.

 

진짜 전국민에 예민하고 예민한 주제가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운동에 몰두했던 각 지역 공산혁명가이자 양반사대부를 높이는 것이, 애국인가?

 

윤석열 탄핵은 이런 질문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오히려 탄핵 시도자체가 탄핵을 빙자한 내란죄다.

 

조선일보 송의달기자가 원불교(사탄교) 백낙청의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소환을 통한 일에, 법위의 원불교(사탄교)로 설정하는 일과 연결된다.

 

광주시민의 입장으로는 김대중 우상화는 그 씨족 연고로는 우상화가 아닐 수 있음을 이해한다. 군사독재에 억압받는 호남 사람들을 데리고 별천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의 동학신앙적 표현인데, 이를 한번더 해방신학으로 암호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어느 조건에서만? 돌이킬 수 없이 헌정질서 파괴의 시도를 작별했을 경우만.

 

배신전자의 디지털 주민등록증과 광주민중항쟁 헌법전문론, 동학신앙이 풍년인 개헌론, 그리고 윤석열 탄핵까지, 또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각지역 조선공산당 귀족의 귀족의 무제한적 높임까지 하나로 연결된다.

 

탄핵의 법리는 사실은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당 당성 기준으로 반동분자 척결일 뿐이며, 서양법과는 무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며 서울법대 나왔다. 동학신앙으로 현 헌정질서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동학 민란 민요 클라식으로 원망을 결집하려는 것이 작동 중인데, 여기에 더욱 부채질하는 자살골 행위는 선거폭망으로 심판 받았다.

 

정작, 서울법대출신이자 검사출신인 윤석열은 독자적 법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을 할 수 없나? 없다면 원불교(사탄교)귀족만의 관직독식이 된다.

 

결국, 원불교인의 모든 법이 원불교 종족주의로 수반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은, 헌법 10조, 11조, 12조로 대통령 윤석열의 자아를 짓이길 특권일 수 있나? 오히려, 원불교(사탄교) 교단자체가 천문학적 징벌적 불법행위 손배를 받을 사항 아닌가?

 

이를 맞불작전하면 ‘방시혁-민희진’ 법싸움이 된다. 지난 30년간은 보수 우파가 참았다. 이제는 참을 이유가 있나?

 

동시에 맞불작전은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비슷해진다. 최태원은 ‘김앤장’을 동원하면 노소영을 입막음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보수우파를 노소영 입막음처럼 할 수 있다. 최태원은 김희영과 노소영 양다리를 치다가, 어느 순간에 노소영 단물 빨아먹었다고 하는 식으로, 원불교 백낙청은 헌정질서 속에서 친북친중에 점진적으로 권력 강화하다가 최태원 전략을 보이려는 것이다.

 

민주화신화 자체가 내란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라고 봐야 된다.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화신화는 원불교 교리의 정교일치로 만든 가짜이고, 진짜 민주주의는 노소영처럼 소외되고 백인우파 전성시대에 차별받는 흑인 머릿속에만 있는 민주주의원칙처럼 나타난다.

 

노소영은 최태원에 서운함 원망이 이미 들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보수우파 국민도 송의달처럼 원불교 백낙청 덮어둘때는 아니다.

 

조선시대 법치 안하기로 했잖나? 영남 버전이든 호남버전이든.

 

핵심은 매우 심플하다.

 

 

원불교 (사탄교)의 고강도 일당독재 종족주의의 엿장수 맘대로를 막는 의미로서 거부권은 정당했지만, 동시에 원불교(사탄교)일당독재를 무너뜨리지 않는 무한대의 거부권은 의미가 없다.

 

결국, 모든 제도적 장치로서 민주주의 재확립의 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진다.

 

최태원이 이기주의를 위해 원칙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소영을 개차반 하듯, 고려연방제와 헌정질서 이중의 불륜생활을 하도록 조선일보 송의달이가 원불교 백낙청에게 서비스하는 도중에 빚어진 법치의 훼손결과물이 박근혜 탄핵이고, 지금의 탄핵을 의도하는 시도다.

 

결국, 특검은 못 막는다. 그러나, 특검을 열어줘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에서 ‘동학신앙’정교일치로 기존의 왕을 축출하는 것이 서양민주주의로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만행임이 드러나면, 특검은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의 완성일 뿐이다.

 

CBDC를 할 수 있는 친북친중형 원불교 일당독재 국가를 위해서, 원불교 귀족집단의 의도에 반하는 오랑캐 윤석열 청소의도를 아무리 서양법 표현으로 고상하게 덧입힌다고 법치가 아니다. 서울법대 졸업생 윤석열은 서울법대 로스쿨 교수들에 정치선언을 의도할 때가 됐다.

 

지난 30년 내용에서 재심이 필요한 사항이 없나? 동시에 김대중이 의도한 재심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 사면같은 의도로 작위적 사면은 없었나?

 

유신체제의 법치훼손의 영남유교보다, 김대중체제의 법치훼손의 장본인은 원불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위인가? 원불교의 부족연합의 종말론인 일원상진리 안에 기본권 보장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민주화신화 대부분은 사기이고 부당이득 및 불법원인급여라고 봐야 한다.

 

물론, 김대중체제 같은 과거사재판의 의미는 필요가 없다.

 

노소영관장의 SK그룹 경영권탈취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부동산 버블 터지면 위험한 순위에 상위에 드는 게 그 그룹이다.

 

도대체, 왜 이 엄청난 부조리를 해결하지 않고 덮는 위주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나? 현타 안 드는게 정상인가?